
Q1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것인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