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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 국내최초 특허받은 장기수선계획 솔루션

아파트매뉴얼입니다.

궁금하신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아파트매뉴얼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보다 앞장서서 연구하고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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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것인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1.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2.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Q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하는데,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정기조정(3년마다) 주기의 3년과 동일한 의미이며, 무분별한 조정을 막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먼저 검토를 하고서 조정하라는 취지임.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3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36개월마다”로 해석

예) 정기조정일 ’14년 10월 → 3년마다란 → ’17년 10월을 의미(검토 시작 시기가 아닌 검토 완료 시기임)하며 10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

Q3

“3년마다”가 “36개월마다”라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검토·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의 의미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검토를 시작하여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Q4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 조정년도의 기산시점은?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마다 검토·조정하는 년도의 기산시점은 2012년도를 의미

※ 임시조정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토·조정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수선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장기수선계획의 관리가 가능할 것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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